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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
2008.11.02 제 5차 개정

제1조 [명칭]

본 정관은 젤로소 윈드 오케스트라(Zeloso Wind Orchestra, 이하 젤로소라 한다)의 조직 과 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을 정의한다.

제2조 [소재지]

본 회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.

제3조 [구성]

음악과 봉사활동의 책임과 의무를 약속하고 등록한 사람들에 의해 젤로소 총회를 구성하고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총16개조 6개 부칙의 정관을 가지는 비영리 아마추어 음악단체 이다.

제4조 [목적]

각종 음악 봉사활동으로 국민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고 회원들 상호간의 친목을 운영의 목적으로 한다.

제5조 [활 동]

매년 정기 연주회를 1회와 10회 이내의 비정기 연주회(위문공연, 초청공연) 및 기타 활동을 가진다.

제6조 [회원의 자격구분]

6-1. 정회원

젤로소 입회일 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준회원은 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회원이 된다.

6-2. 준회원

임원회 심사를 거쳐 입회원서와 입회비 및 월 회비를 납부한자는 준회원이 된다.

6-3. 평생명예회원

젤로소에 기여한 공로가 높이 인정되는 휴회 정회원의 경우, 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추대되며 활동을 재개할 경우, 자동으로 정회원의 자격을 갖는다.

제7조 [회원의 권리]

7-1. 정회원은 젤로소의 선거 및 피선거권 과 의결권을 가진다.

7-2. 정회원은 젤로소에서 주관하는 모든 연주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, 준회원이 연주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음악 총 감독과 상임지휘자의 판단에 따른다.

7-3. 정회원과 준회원은 젤로소의 각종 친목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.

제8조 [회원의 의무]

8-1. 회원은 정관 및 총회 의결사항과 운영진의 의견을 존중하며, 젤로소의 권위를 인정하여야 한다.

8-2. 회원의 휴회 시 신청기간 동안 회원의 권리와 월 회비 및 특별회비 납부의무가 정지된다.

8-3. 회원은 월 회비 및 특별회비를 소정기일(매 월 및 정기연주회 1개월 전)내에 납부완료 하여야 하며, 월 회비의 금액 변경과 특별회비의 부과는 총회에서 결정한다.

8-4. 회원들은 화합ㆍ단결 하여야 하며, 수준 높은 연주회와 음악을 통한 사회봉사를 위해 개인 및 합주연습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.

8-5. 회원들 서로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젤로소 내 영리행위는 금지된다.

제9조 [징계]

9-1. 젤로소의 품위 손상, 정관 및 총회 의결내용 불이행 등 젤로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회원은 임원회의 제청에 의해 총회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.

9-2.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월 회비 미납과 불참, 합주연습의 무단결석 등 젤로소 활동에 불성실한 자는 임원회 제청에 의해 총회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.

9-3. 회원들 간의 음악적 화합과 단결을 저해 시키거나 합주연습 참여가 불성실한 회원의 경우, 음악 총 감독은 회장과 협의하여 각종 연주행사의 참여를 금지시킬 수 있다.

제10조 [조직]

10-1. 총회

10-1-1.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유고시 운영위원장, 선출직 운영위원(정관에 표시된 순서)의 순으로 의장의 권한을 대행한다.

10-1-2. 총회는 전체 정회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. 의장은 표결권을 갖지 않으며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.

10-1-3. 정기총회 와 회계연도의 구분

① 회계연도의 시작과 끝에 회장이 소집하며, 회계연도는 매년 01월0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다.

② 인수인계는 회계연도 종료 전 신ㆍ구임 회장단 및 운영위원회와 일정을 협의해 완료한다.

③ 회장은 정기총회 개최 7일 전 공고, 공고 후 14일 이내 개최 한다.

10-1-4. 임시총회

다음 각 호의 경우 회장은 임시총회를 개최한다.

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.

② 운영위원회, 임원회,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.

③ 정회원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.

10-1-5. 총회의 의결

① 정관의 제정 및 개정.

② 필요시 선거관리위원의 선출.

③ 선출직 임원(회장, 운영위원, 감사)의 선출 과 해임, 임명직 임원의 인준.

④ 음악 총 감독과 상임지휘자의 선임과 해임.

⑤ 연간 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의 승인 및 회장임기 종료 후 인수인계.

⑥ 행사계획 및 결과보고.

⑦ 젤로소의 법적 지위변경, 자산의 증ㆍ감, 해산 시 자산처분.

⑧ 회장, 운영위원회, 임원회, 회원 1/3이상에서 요구되는 사항.

10-2. 젤로소 운영위원회

10-2-1. 젤로소의 영속성 유지를 위해 당연직과 선출직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젤로소 운영위원회(이하 위원회라 한다)와 위원장을 둔다.

10-2-2. 위원회는 젤로소의 모든 권위 및 자산과 권한에 대한 영속성 유지를 책임지며, 회장과 임원회가 결정 또는 처리하기 어려운 현안 발생 시,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정책방향을 회장과 총회 앞에 제시 한다.

10-2-4. 위원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지원요청 시 적극 지원해야 하며, 젤로소 운영과정에 심각한 이견이 발생되는 경우 이를 중재 한다.

10-2-5. 위원회는 회계연도 시작 전 전기 회장과 임원회로 부터 젤로소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기록 자료들을 점검ㆍ인수하여 차기 회장과 임원회에 인계해야 한다.

10-2-6. 선출직 운영위원들은 각각의 분과위원회를 정회원으로 구성ㆍ운영 하며, 매 회계연도 시작 또는 종료 시 각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한다.

10-2-7. 당연직 운영위원

① 회장.

② 음악 총 감독.

③ 악장.

④ 감사.

10-2-8. 선출직 운영위원

① 재무회계.

② 총무기획.

③ 회원관리 및 지원.

④ 홍보 및 대외협력.

⑤ 행사기획.

10-3. 임원회

10-3-1. 젤로소의 당해 연도 사업계획과 추진,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해 회장이 실무책임 임원들을 임명임원회를 구성하고 총회에 보고한다.

10-3-2. 임원회는 회장, 각 파트 장, 총무, 회계, 악보, 시설, 기타 등으로 구성 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 사업계획과 추진, 예산편성과 집행의 실무적 책임을 진다.

10-3-3. 임원들의 구체적 업무분장은 별도의 시행규칙에 준하며 회장이 조정할 수 있다.

10-4. 음악 총 감독과 상임지휘자

10-4-1. 젤로소에서 연주 되는 모든 음악의 예술적 완성을 위해 음악 총 감독과 상임지휘자를 둔다.

10-4-2. 젤로소는 음악 총 감독 또는 상임지휘자에게 모든 음악적 예술적 권한과 권위를 위임한다.

10-4-3. 회원들은 음악 총 감독과 상임지휘자의 음악ㆍ예술적 지도를 존중 하여야 한다.

10-5. 악장

음악 총 감독과 상임지휘자를 보좌하고 젤로소에서 연주 되는 모든 음악의 예술적 완성과 화합을 위해 악장을 둔다.

10-6. 감사

젤로소의 사업계획과 추진 및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효율성과 적법성 제고를 위해 감사를 두며, 감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시 총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.

10-7. 후원회

10-7-1. 음악을 사랑하며 젤로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을 포함하여 각종 자원을 지원해주는 개인이나 단체로 하며 필요시 비영리단체 영수증을 발급한다.

10-7-2. 후원 회원들은 필요에 따라 대면ㆍ비대면 방법에 의해 상호의견을 교환하여 후원의 방법과 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.

제11조 [인사]

11-1. 회장

11-1-1. 젤로소 정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1인을 선출ㆍ임명 한다.

11-1-2.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11-1-3. 회장은 젤로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.

11-1-4. 정관 제10조의 10-3항 10-3-2.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필요한 수만큼 임명직 임원을 임명하고 임원회를 구성하며, 임기 내 젤로소의 모든 사업의 의사결정과 집행을 총괄한다.

11-2. 위원장

11-2-1. 위원회의 선출직 운영위원 들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출 한다.

11-2-2.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11-3. 선출직 운영위원

11-3-1. 역대회장 또는 회원들의 추천을 받은 자(가급적 5년 이상 활동 자)들 중 정관 제10조의 10-2항 10-2-8.에 명시된 대로 분야별 각1인을 2개년간의 임기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11-3-2. 유고 시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임기로 총회에서 즉시 재 선출한다.

11-4. 임원회 임원

회장의 임기와 같이하며, 정관 제10조의 10-3항 및 제11조의 11-1항 11-1-4에 준한다.

11-5. 음악 총 감독과 상임지휘자

11-5-1. 필요에 따라 음악 총 감독과 상임지휘자 중 어느 하나만 둘 수 있으며, 정관 제10조의 10-1항 10-1-5.④에 따라 총회에서 결정한다.

11-5-2. 음악 총 감독이 선임된 경우, 정관 제10조 10-4항 10-4-2는 음악 총 감독에 한해 위임되며 음악 총 감독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, 음악 총 감독의 권한은 상임지휘자에게 위임된다.

11-6. 악장

1인으로 하며, 음악 총 감독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.

11-7. 감사

2인 이내로 하며, 2개년간의 임기로 젤로소 정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ㆍ임명한다. 연임할 수 있다.

제12조 [회계구분과 재정수지]

1. 12-1. 일반회계

입회비, 월 회비, 공연 출연금, 후원금, 찬조금, 광고료 등의 수입금으로 하며 부족예산이 발생되는 경우 총회 승인을 얻어 월 회비와는 별도로 모든 회원들이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회식 등과 같이 별도의 재정이 소요되는 행사의 경우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총회 승인 없이 회원들 스스로 즉석에서 분담하여야 한다.

12-2. 특별회계

12-2-1. 회장은 젤로소의 장래를 위해 매년 일반회계 총 수입의 10%를 의무적으로 절감하거나 별도 확보하여 회계연도 종료 시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12-2-2. 절감예산 10%는 별도의 특별회계 관리계좌에 예치한 후 감사와 재무회계 분과 운영위원이 공동관리 한다.

12-2-3. 특별회계는 젤로소에 특별히 중대한 재정소요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, 회장은 임원회, 운영위원회, 총회의 의결을 차례로 거쳐야한다.

12-3. 월 회비 및 특별회비

다음 각 호의 금액을 월 회비의 최저 기준으로 하며, 월 회비의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회장이 총회 승인을 얻어 인상할 수 있다.

① 입회비

학생회원(대학생까지)은 30,000원, 일반회원은 70,000원으로 한다.(2012년 12월 개정)

② 월 회비

학생회원(대학생까지)은 30,000원, 일반회원은 70,000원으로 한다.(2012년 12월 개정)

③ 특별회비

젤로소 사업추진과정에 부족예산이 발생되는 경우, 회장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회비 예산을 편성하고 회원들에게 납부를 요청할 수 있다.

④ 젤로소 회원 중 직계가족회원이 있는 경우 월 회비의 50%를 감면할 수 있다.

⑤ 월 회비 및 특별회비의 감면과 면제는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정한다.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각 파트별 의견수렴을 통해 임원회에서 심사하고 회장이 결정할 수 있다.

제13조 [문서화]

13-1. 회장은 정관 제10조의 10-2항 10-2-5.에 의거 매년 정기총회 개최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디지털문서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앞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① 사업보고서와 그 결과물

② 결산서

③ 보유 자산 일람표

④ 회원관리 대장

구분 내용
회원관리 입회원서 보관대장
회원명부 DB
출석부
기록보존 공문서 관리철
연혁 및 관련자료
행사추진 결과물
회계 현금출납부, 통장, 회계DB
악보 악보목록 DB, 곡목해설 DB
자산관리 악기 및 비품대장
시설투자 및 관리 대장

13-2.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15일 전까지 의견서를 첨부하여 회장과 운영위원회 앞에 제출하고 정기총회에 보고 한다.

13-3. 신임회장은 취임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내역을 총회에 제출 한다.

제14조 [인수인계]

회장과 위원장은 정관 제13조에 의해 만들어진 문서에 서명날인한 후 정관 제10조의 10-2항 10-2-5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수인계 한 후 원본은 영구 보관한다.

제15조 [세부 관련규칙의 제정]

회장은 필요에 따라 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통해 각종 세부관련규칙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한다.

제16조 [조직도 등]

본 정관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관례에 준하며, 본 정관의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.

부 칙

6. 본 정관은 2008년 11월 02일부터 시행한다.(5차 전면개정)

6-1. 본 정관 개정 이전에 선출ㆍ선임 되고 임명된 자는 본 정관에 의한 것으로 하며, 임기는 개정 전 정관에 따른다.

6-2. 본 정관의 개정으로 인한 초대 선출직 운영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011년 6월30일로 한다.

6-3. 본 정관의 개정으로 인한 초대 음악 총 감독은 본 정관 개정 이전의 상임지휘자가 된다.

5. 본 정관은 2008년 06월 27일부터 시행한다.(4차 개정)

4. 본 정관은 2005년 01월 16일부터 시행한다.(3차 개정)

3. 본 정관은 1999년 04월 18일부터 시행한다.(2차 개정)

2. 본 정관은 1998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(1차 개정)

1. 본 정관은 1994년 04월 11일부터 시행한다.(제정)